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8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회신


세금납부 고지서 등 건축주 제출 증빙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 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생활요금 고지서(전화, 인터넷 설치, 택배배달 증명서)나, ‘12.12.31 이전에 시공 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도 가능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128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2.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1577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207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899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773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6.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2959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