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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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법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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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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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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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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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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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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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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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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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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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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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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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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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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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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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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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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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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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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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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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