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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도 해당함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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