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6.02.11 14:51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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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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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945 |
5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505 |
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364 |
3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1858 |
2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 미르건축사 | 2006.03.01 | 13850 |
1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