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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타당함.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으로 운용하다가 ’99.4.30. 시행령에 규정됨.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966
25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118
24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841
23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49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562
21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822
20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050
19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85
18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3341
17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4152
16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675
15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253
1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847
13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783
1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189
1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510
10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995
9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368
8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760
7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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