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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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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927
25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90
24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812
23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21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517
21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801
20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026
19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62
18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3317
17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4130
16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636
15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232
1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812
13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753
1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150
1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85
10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963
9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335
8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737
7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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