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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회신


세금납부 고지서 등 건축주 제출 증빙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 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생활요금 고지서(전화, 인터넷 설치, 택배배달 증명서)나, ‘12.12.31 이전에 시공 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도 가능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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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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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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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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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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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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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Date2006.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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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Date2006.03.30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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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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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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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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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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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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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Date2006.03.0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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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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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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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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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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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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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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