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양성화 가능한 경우 <<<

  - 옥탑등에 무단면적 증가 후 주거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
  - 건축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준공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도로 및 건축선 침범 없을 것)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가구수 및 세대수를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
  - 침수 우려 때문에 지하실의 절반 가량을 지상 높이로 만든 반 지하의 장기미준공건축물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비도시지역의 200㎡미만, 3층미만)의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보아 양성화가 가능

  

>>> 양성화 제외 대상 건축물 <<<

  - 도로 침범 및 건축선 침범한 건축물
  - 무단 용도변경한 건물
  - 위반행위가 2003년 12월 31일 이후인 건축물
  - 건축법 위반 외 타 법령 위반 건축물 (예: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 나대지에 허가(신고)받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799
45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627
44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36
43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070
42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422
4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965
40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1 10252
39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537
38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127
37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1180
36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978
35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640
3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74
33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498
3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36
31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101
30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087
2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916
28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866
27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