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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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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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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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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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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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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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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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