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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일부 사항을 특정법의 면적 요건등에 맞도록 시정(일부 철거 등)한 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양성화 불가


특정법 제3조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2012.12.31 이전에 면적요건 등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어야 함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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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2. No Image 11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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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1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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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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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4. No Image 19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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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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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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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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