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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하여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건축법령에서 동별 사용승인 인정)

※ 소규모 화장실,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 1동으로 판단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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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1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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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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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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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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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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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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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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