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8578 추천 수 20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건축물이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5.1.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과-6600(2004.12.22.)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으나,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건
          → ’91.5.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전 과태료 처분근거가 없는 건  
          →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No Image 13Feb
    by 이엠건축사
    2006/02/13 by 이엠건축사
    Views 24622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2. No Image 30Mar
    by 미르건축사
    2006/03/30 by 미르건축사
    Views 18578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3. No Image 18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8 by 미르건축사
    Views 14905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4.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4732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5. No Image 05Apr
    by 미르건축사
    2006/04/05 by 미르건축사
    Views 14078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4035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4026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8.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865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9. No Image 01Mar
    by 미르건축사
    2006/03/01 by 미르건축사
    Views 13816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10.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667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11. No Image 01Mar
    by 미르건축사
    2006/03/01 by 미르건축사
    Views 13540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12. No Image 30Apr
    by 이엠건축사
    2008/04/30 by 이엠건축사
    Views 13271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13.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3215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4.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138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1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3105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16.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01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17.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2961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18.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904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19. No Image 06Mar
    by 이엠건축사
    2006/03/06 by 이엠건축사
    Views 12849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20.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2830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