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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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4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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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미르건축사 | 2006.03.30 | 18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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