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947 추천 수 1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4084
5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112
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766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947
2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618
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6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