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이 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097 |
5 |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미르건축사 | 2006.04.05 | 14127 |
4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4780 |
3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미르건축사 | 2006.02.18 | 14961 |
2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미르건축사 | 2006.03.30 | 18634 |
1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470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