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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실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돼 이번 양성화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단 증축면적 포함해서 단독 50평이하, 다가구 100평이하가 돼야 가능합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4084
5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112
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766
3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948
2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618
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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