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6.02.11 14:51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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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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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084 |
5 |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미르건축사 | 2006.04.05 | 14112 |
4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4766 |
3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미르건축사 | 2006.02.18 | 14948 |
2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미르건축사 | 2006.03.30 | 18618 |
1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4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