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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주택 복합건물은 다음 2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양성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의 면적이 1/2 이상인 건축물
  2. 무단증축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단독165㎡, 다가구330㎡ 이하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면적 포함 기준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층(근린생활시설) : 면적 80㎡
  *2~3층(다가구주택) : 면적 80㎡
  *옥             탑  : 면적 50㎡ -불법 증축한 부분
 
<해설>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많으므로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1/2이상 조건에 만족하고, 근린생활시설 포함한 연면적이 290㎡(80×3 + 50)로서 330㎡이하(다가구주택기준)이므로 양성화가 가능.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4094
5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121
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780
3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959
2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630
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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