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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12
25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70
2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526
23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746
22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793
21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797
20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896
19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905
18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973
17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023
1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074
15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190
14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199
13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3293
1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313
11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611
10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727
9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883
8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941
7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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