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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5.1.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과-6600(2004.12.22.)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으나,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건
          → ’91.5.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전 과태료 처분근거가 없는 건  
          →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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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370
42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506
41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947
40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382
39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681
38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303
37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903
36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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