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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주택 복합건물은 다음 2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양성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의 면적이 1/2 이상인 건축물
  2. 무단증축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단독165㎡, 다가구330㎡ 이하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면적 포함 기준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층(근린생활시설) : 면적 80㎡
  *2~3층(다가구주택) : 면적 80㎡
  *옥             탑  : 면적 50㎡ -불법 증축한 부분
 
<해설>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많으므로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1/2이상 조건에 만족하고, 근린생활시설 포함한 연면적이 290㎡(80×3 + 50)로서 330㎡이하(다가구주택기준)이므로 양성화가 가능.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3166
45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865
44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872
4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385
42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514
41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956
40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392
39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696
38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309
37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925
36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58
35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121
34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711
33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780
32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194
31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613
30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4094
29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3282
28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34
27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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