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4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는 증명하여야 함

* 인접지도 대지일부를 분할한 이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922
    Read More
  2.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514
    Read More
  3.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455
    Read More
  4.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4143
    Read More
  5.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4159
    Read More
  6.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23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