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922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514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455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4143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4159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3238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