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법이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경우가 해당하는 바, ‘06.5월 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지지역이외 지역)의 농지에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200㎡ 미만, 3층미만)을 건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된 경우 양성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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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의 목적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이므로 허가․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도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간주 처리 ※ 2006년이전 비도시지역(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이외 지역등)의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8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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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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