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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09:49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조회 수 24555 추천 수 1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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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관련)
         <개정 2011.12.30>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5조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상기금액의 1/2을 적용하는 경우
  -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①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④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⑤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상기표의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과횟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그리고 상기표에 해당되지 않는 위반이라면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건물과세시가 계산방법 <<<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입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2003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100%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36.1%이며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에 5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 2003년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0,000원이며, 「9. 1 보유과세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건물가액이란?

토지와 건물의 양도세등의 기준시가 산출에서 사용됩니다.

토지기준시가
- 원칙 : 개별공시지가
- 지정지역 : 개별공시지가 X 배율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건물기준시가
- 지정지역 내 공동주택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위 이외의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가액

수용, 경매, 공매로 인해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등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등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보상금액, 경락가액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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