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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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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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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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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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 미르건축사 | 2006.03.01 | 14002 |
1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