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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2971 추천 수 1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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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971
25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129
24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848
23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57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567
21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826
20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058
19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94
18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3345
17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4162
16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680
15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260
1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852
13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789
1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5 14197
1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516
10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002
9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30 13370
8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765
7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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