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7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적용대상에 포함


특정법 제3조에서 양성화 대상을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 공관도 해당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2961
    Read More
  2.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79
    Read More
  3.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906
    Read More
  4.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14
    Read More
  5.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582
    Read More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133
    Read More
  7.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Date2006.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401
    Read More
  8.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Date2006.03.30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8716
    Read More
  9.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70
    Read More
  1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376
    Read More
  11.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4149
    Read More
  12.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801
    Read More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648
    Read More
  14.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Date2006.03.0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671
    Read More
  15.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818
    Read More
  16.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271
    Read More
  17.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48
    Read More
  1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083
    Read More
  19.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Date2006.02.18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5031
    Read More
  20.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7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