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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