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7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적용대상에 포함


특정법 제3조에서 양성화 대상을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 공관도 해당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528
    Read More
  2.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647
    Read More
  3.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171
    Read More
  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27
    Read More
  5.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Date2006.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381
    Read More
  6.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47
    Read More
  7.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70
    Read More
  8.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866
    Read More
  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031
    Read More
  1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342
    Read More
  11.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525
    Read More
  12.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548
    Read More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614
    Read More
  1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45
    Read More
  15.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90
    Read More
  16.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906
    Read More
  17.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097
    Read More
  1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19
    Read More
  19.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38
    Read More
  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24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