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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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도 해당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18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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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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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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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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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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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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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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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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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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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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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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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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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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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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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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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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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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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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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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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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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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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