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타당함.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으로 운용하다가 ’99.4.30. 시행령에 규정됨.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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