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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도 해당함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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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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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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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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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o Image 11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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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1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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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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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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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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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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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10.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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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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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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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No Image 19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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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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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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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No Image 19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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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20. No Image 19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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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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