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2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① 공용부분(다세대주택의 옥상등)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중 1세대가 점유한 경우

② 공용부분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가능


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5㎡ 이하인 경우 가능

※ 임대목적의 1인소유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


구분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부분 면적을 나누어 각 전용면적에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이하인 경우 가능

※ 한세대라도 넘으면 양성화 불가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7519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7636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162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218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5. No Image 11Feb
    by 디딤건축사
    2006/02/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377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743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762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8.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864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9.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026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10.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1336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1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521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12.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1540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1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608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1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741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1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789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1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900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1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090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18.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212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19.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233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20.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423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