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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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