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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최상층 발코니에 지붕 및 창호를 설치하여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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