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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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는 증명하여야 함 * 인접지도 대지일부를 분할한 이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2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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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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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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