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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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이행강제금 추가 납부 불필요 특정법 제7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이나 2)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 위반사항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사용승인시 추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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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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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4822 |
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499 |
4 |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874 |
3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3391 |
2 |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1430 |
1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