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510 추천 수 17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하므로 2003.12.31이후에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449
45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7545
44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079
4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8137
42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1 10265
41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641
40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656
39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51
3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911
37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1204
36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18
35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441
3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496
3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22
3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59
3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789
30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973
2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107
28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116
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2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