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ㅇ“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타당함.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으로 운용하다가 ’99.4.30. 시행령에 규정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