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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나온 증명서류 중 한가지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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