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나온 증명서류 중 한가지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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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3032 |
5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1475 |
4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105 |
3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798 |
2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688 |
»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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