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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하여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건축법령에서 동별 사용승인 인정)

※ 소규모 화장실,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 1동으로 판단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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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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