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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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하여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건축법령에서 동별 사용승인 인정) ※ 소규모 화장실,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 1동으로 판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2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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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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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703 |
5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330 |
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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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605 |
1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