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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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0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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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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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706 |
5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332 |
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189 |
3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126 |
2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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