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①주거용이 50%미만(1층 근생 80㎡, 2층 주택 60㎡)이나 주거용 옥탑(25㎡)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양성화 여부
②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하였으나 주거용이 50%이상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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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1번, 2번 모두 양성화 가능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 해당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5:58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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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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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706 |
5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334 |
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191 |
3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126 |
»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609 |
1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