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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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9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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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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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4793 |
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486 |
4 |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2856 |
3 |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3370 |
2 |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 미르건축사 | 2006.02.11 | 11407 |
1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