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이 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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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443 |
4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2366 |
3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061 |
2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073 |
1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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