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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주택 복합건물은 다음 2가지 기준에 충족해야 양성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의 면적이 1/2 이상인 건축물
  2. 무단증축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단독165㎡, 다가구330㎡ 이하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면적 포함 기준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 층(근린생활시설) : 면적 80㎡
  *2~3층(다가구주택) : 면적 80㎡
  *옥             탑  : 면적 50㎡ -불법 증축한 부분
 
<해설>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많으므로 주거면적이 연면적의 1/2이상 조건에 만족하고, 근린생활시설 포함한 연면적이 290㎡(80×3 + 50)로서 330㎡이하(다가구주택기준)이므로 양성화가 가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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