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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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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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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