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3개층의 다가구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 층수가 4개층이 되면 다가구주택 기준(3개층)을 벗어나는 데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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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 ※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라 사용승인”등으로 구분되도록 기재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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