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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821
25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807
24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778
23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559
22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94
21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432
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429
19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241
1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222
17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2102
16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909
15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797
1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751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616
12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555
11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531
1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1345
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1039
8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873
7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9 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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